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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성형·다이어트 강요 그만” 서울시의회, ‘청소년 연습생’ 보호조례 의결
이해림 기자
입력 2024/01/12 15:17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을 서울시가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2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케이팝(K-POP)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홍보와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가운데,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는 7조 8594억 원(2020년 기준)을 기록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하는 등 아이돌 발굴과 육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에서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할 만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험사례 발견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연습생 중도 포기자가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 상담도 지원한다.
김규남 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아이돌로 성장하기까지의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에게 전가됐다”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2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케이팝(K-POP)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홍보와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가운데,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는 7조 8594억 원(2020년 기준)을 기록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하는 등 아이돌 발굴과 육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에서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할 만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험사례 발견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연습생 중도 포기자가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 상담도 지원한다.
김규남 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아이돌로 성장하기까지의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에게 전가됐다”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