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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3년’ 유예 지나면 식용 목적 도살·사육 처벌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입력 2024/01/09 17:14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욕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 ▲개를 식용으로 도축·유통하는 상인 ▲개를 원료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법에 근거한 처벌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후에 시행된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폐업·전업을 위한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또 개를 섭취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동물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은 9일 본회의가 끝난 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통이라는 허울 아래 대한민국 동물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렸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특별법 통과가 곧 개 식용의 종식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제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되, 개농장 등 개 식용 시설의 빠른 전업·폐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