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음주운전하고,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이슬비 기자
입력 2024/01/09 15:58
가수 겸 배우 김모씨(44)가 지난달 29일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것으로 지난 7일 드러났다. 김씨는 2011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전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음주측정 거부가 더 처벌량이 적을까? 아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나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운전자에게 호흡 조사를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운전자가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운전을 했을 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정형 하한선을 보면 만취했을 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더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처럼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게 판단돼 재판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음주 운전보다 측정 거부 혐의가 실제로 재판에서 처벌되는 벌금 수준은 보통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고, 전력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일 땐 무조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나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운전자에게 호흡 조사를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운전자가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운전을 했을 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정형 하한선을 보면 만취했을 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더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처럼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게 판단돼 재판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음주 운전보다 측정 거부 혐의가 실제로 재판에서 처벌되는 벌금 수준은 보통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고, 전력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일 땐 무조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최대 1년 면허를 정지당한다.
한편, 최근 만취했을 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더 낫다는 인식 때문에 거부자가 들고 있다. 경찰청이 낸 '경찰통계연보'에서는 2021년(3224명)보다 2022년(3893명) 음주측정을 거부해 검거된 인원이 2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만취했을 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더 낫다는 인식 때문에 거부자가 들고 있다. 경찰청이 낸 '경찰통계연보'에서는 2021년(3224명)보다 2022년(3893명) 음주측정을 거부해 검거된 인원이 2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