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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도끼·조덕배 등 유명인도 건보료 체납… 상습 체납자 공개

이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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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사진=연합뉴스DB
건강보험료를 수년간 미납한 유명인들이 적발됐다. 배우 김혜선(54),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1년이 넘도록 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 이상 내지 않거나, 같은 기간 연금보험료를 2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을 내지 않은 사람 등이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공단은 이들에게 납부와 해명 기회를 일정 기간 준 뒤, 심사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배우 김혜선 씨는 2014년 5월부터 지금까지 건보료 2700만 원을 체납했다. 김씨는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 씨는 2010~2019년 건보료(2021년 기준 총 3239만원)를 내지 않은 상태다.

세금을 3억 원 넘게 체납한 채 방치 중인 래퍼 도끼는 건보료 역시 내지 않고 있다. 그는 2019년 2월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건보료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내지는 않았다. 이에 공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끼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 수는 지난해 1만 6830명보다는 14.1% 줄었다. 전체 체납액(3706억 원) 역시 15.5% 줄었다.

공단은 지난해 공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이들을 올해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했기 때문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납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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