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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화장실에서 ‘흡연 방송’하다 적발된 유튜버… 과태료는 얼마?

이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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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사진=JTBC
SRT 화장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흡연한 여성 승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엔 지난 15일 동탄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SRT에 탑승한 여성 승객이 화장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여성은 “몰래 담배 피우러 왔다”며 시청자들에게 속삭이고선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카메라에 담배 연기를 내뿜는 장면도 여러 번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이 방송을 시청한 누리꾼이 “한 유튜버가 열차 내에서 몰래 흡연 방송을 했다’’고 제보하면서 공개됐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에 의해 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담배꽁초를 버릴 시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차내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며 열차가 급정거하는 등 운행에 차질이 생길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열차 내 흡연 적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으로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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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사건반장’ 갈무리./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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