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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유사 성분(HHCH)이 원료로 사용된 젤리/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외직구를 통해 대마 젤리와 초콜릿이 유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하며,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