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소 6개월 거주 필수' 국내 체류 외국인 건보 적용 기준 강화
신은진 기자
입력 2023/12/11 11:04
국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147건의 안건을 지난 8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를 피부양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기간(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거주요건(결혼이민·유학 등)에 해당해야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이 외에도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최자 없는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뿐 아니라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 추진 근거를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를 피부양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기간(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거주요건(결혼이민·유학 등)에 해당해야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이 외에도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최자 없는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뿐 아니라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 추진 근거를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