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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진료대상 등이 대폭 확대된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비대면진료 대상과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반면, 보건의료계가 확대를 요구한 비대면 처방제한 대상 의약품엔 사후피임약만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개월간의 내용을 분석, 보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대면진료 대상을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확대하고, 비대면진료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특히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이달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은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에만 허용됐다. 

이는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비대면진료 추가 허용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 30% 이상인 시·군·구 98개가 의료취약지로 지정된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후피임약만 비대면처방 불가… 탈모·여드름·다이어트약은 검토 대상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한다.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를 이어간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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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정리표/보건복지부 제공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 우려가 너무 큰 방향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의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없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대책이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특히,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의 사례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음에도,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확대방안만을 무리하게 추진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시행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