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해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59조의 4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가 더 이상의 확인 노력을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입법례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 규정 보완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성만 의원은 "신고 의무 규정이 협소해 장애인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59조의 4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가 더 이상의 확인 노력을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입법례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 규정 보완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성만 의원은 "신고 의무 규정이 협소해 장애인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