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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실 제공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해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59조의 4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가 더 이상의 확인 노력을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입법례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 규정 보완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성만 의원은 "신고 의무 규정이 협소해 장애인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