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대원제약 지사제 '포타겔'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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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의 일반의약품 지사제 '포타겔'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됐다. /대원제약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원제약의 지사제 '포타겔 현탁액'에서 기준치를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타겔은 성인의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와 급성·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는 일반의약품이다.

미생물이 과다 검출된 제품의 제조번호는 23084이며, 사용기한은 2026년 7월 13일까지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 의료기관에서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원제약은 지난 5월에도 어린이 감기약인 '콜대원키즈펜시럽(현탁액)'에서 상분리 현상이 발생해 자진 회수 및 제품 개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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