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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당뇨병은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만성질환이다. 그만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평가에서 ‘양호기관’으로 지정된 의원을 이용하면 당뇨병 합병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팀(하경화 연구 교수)은 당뇨병 환자들의 합병증 및 사망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2012(2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대상자 중 39만9984명을 2021년 5월까지 약 7.6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이다.

그 결과 ▲분기별 외래 방문 ▲처방 지속성 ▲당화혈색소 및 지질검사 시행 ▲안저검사 시행 등 지표를 잘 달성한 당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증식당뇨망막증·말기 신부전·하지 절단·심근경색증·뇌졸중·전체 사망의 위험이 의미 있게 감소한 사실이 확인했다. 아울러 평가 지표 달성 수가 많을수록 당뇨병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 위험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병원에서 진료 받는지도 합병증 발생률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기관’으로 평가된 의원에서 진료 받은 당뇨인의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증식당뇨망막증 위험이 18% 감소한 것을 비롯해, 말기 신부전 위험 23%, 하지 절단 위험 25%, 심근경색증 위험 15%, 뇌졸중 위험 14%, 전체 사망 위험 4% 등 주요 당뇨병 합병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기관이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동네 의원을 뜻한다. 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 및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를 위해 2011년부터 전체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 지표로는 ▲정기적 외래진료 ▲약 처방의 지속성 ▲정기적 당화혈색소 및 지질 검사 ▲정기적 안저 검사 등이 있다. 최근에는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가 추가됐으며, 양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당뇨병 합병증 위험은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당뇨병 환자를 정기적으로 검진 및 관리하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중단 없는 진료 및 처방이 필수적이며 혈당·혈압·지질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신장·눈 등의 합병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검진이 이뤄져야 한다.

연구의 저자 김대중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를 잘 이행할수록 국민의 합병증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당뇨병 관리의 질 향상 및 합병증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당뇨병 관리(Diabetes Care)’에 게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