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국가(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와 한국의 치매정책을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팀은 국가 치매관리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추진 중인 G7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해 치매관리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건들을 제시했다. 비교를 위해 연구진은 WHO의 7가지 실행 영역과 OECD의 10대 핵심목표를 ▲예방 ▲진단 ▲인식개선 ▲가족지원 ▲환경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통합서비스 ▲연구와 기술 개발 ▲정보시스템 등 11개 정책목표로 통합해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치매 예방, 조기진단, 인식개선, 장기요양, 통합서비스 관련 정책들은 국가에 관계없이 잘 갖춰진 반면,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돌봄 관련 정책들은 미비한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목표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임종돌봄 관련 정책은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완화치료 제공, 사전 의료지시서·위임장 작성 장려, 가족 지원서비스 등 말기 치매 환자 임종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다. 영국, 일본,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정책성과를 평가할 구체적 지표 또한 설정하지 않아 성과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치매계획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결여된 경우도 많았다. 미국, 한국,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국가 치매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아 정책 구현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했으며, 기존 국가 치매관리 계획의 추진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후속 계획이 적시에 수립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국가 치매관리 계획을 국가 수반 중심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한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등에 비해 단일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한 국가들에서는 정책 추진력이나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연구팀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관련 정책들에 대한 관심·투자가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웅 교수는 “국가 치매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 정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계획 수립·조정, 국가 단위 범부처적 추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자마 네트워크 오픈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에 최근 게재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팀은 국가 치매관리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추진 중인 G7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해 치매관리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건들을 제시했다. 비교를 위해 연구진은 WHO의 7가지 실행 영역과 OECD의 10대 핵심목표를 ▲예방 ▲진단 ▲인식개선 ▲가족지원 ▲환경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통합서비스 ▲연구와 기술 개발 ▲정보시스템 등 11개 정책목표로 통합해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치매 예방, 조기진단, 인식개선, 장기요양, 통합서비스 관련 정책들은 국가에 관계없이 잘 갖춰진 반면,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돌봄 관련 정책들은 미비한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목표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임종돌봄 관련 정책은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완화치료 제공, 사전 의료지시서·위임장 작성 장려, 가족 지원서비스 등 말기 치매 환자 임종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다. 영국, 일본,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정책성과를 평가할 구체적 지표 또한 설정하지 않아 성과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치매계획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결여된 경우도 많았다. 미국, 한국,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국가 치매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아 정책 구현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했으며, 기존 국가 치매관리 계획의 추진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후속 계획이 적시에 수립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국가 치매관리 계획을 국가 수반 중심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한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등에 비해 단일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한 국가들에서는 정책 추진력이나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연구팀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 돌봄 관련 정책들에 대한 관심·투자가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웅 교수는 “국가 치매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 정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계획 수립·조정, 국가 단위 범부처적 추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자마 네트워크 오픈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에 최근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