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코로나 걸리고 동료에게 기침한 싱가포르 男, 실형 선고

전종보 기자

[해외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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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후 고의로 기침한 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싱가포르 남성/사진= 스트레이트타임스
코로나19 감염 후 직장 동료들에게 고의로 기침을 한 싱가포르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함께 일하는 사람 중 심장질환자가 있음에도 장난삼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스는 64세 남성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죄로 2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직장으로 돌아가 동료들을 향해 고의로 기침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물 청소부로 일했던 그는 출근 후 콧물을 흘리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 관리자는 남성에게 신속항원검사를 권유했고, 양성 판정이 나오자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사무실에 복귀한 남성은 동료들을 향해 기침하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장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남성은 사무실 밖으로 나간 뒤 문을 열고 두 차례 기침을 했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 문을 닫자 그는 문을 열고 마스크까지 벗은 채 세 번째 기침을 했다. 사무실에는 심장질환과 신장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모두 남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진 않았다.

남성의 모습을 본 관리자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당시 장난으로 동료들을 향해 기침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검찰은 남성이 동료들의 안전을 무시했으며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3~4주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제한을 강화해야 했던 시기에 남성이 이런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먹고 코로나 검사까지 받았다. 그들 중에는 심장과 신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남성 측 변호사는 “남성이 심장 질환을 앓고 있고, 악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짧은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최종적으로 2주 징역형을 선고했고, 남성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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