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질환

급증한 '남성 난임' 대안 될까… 정자기증자 보호법 나왔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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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기증자를 난자 기증자만큼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무정자증, 정자부족증 등 남성 난임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자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정자기증을 활성화를 통해 난임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1일 정자 기증자도 보호받도록 ‘난자 기증자 보호’ 규정을 ‘생식세포 기증자 보호’로 변경하는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남성 난임 환자 증가로 정자 기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과 실비 지급 기준만 있고,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남성 난임 진료 현황'을 보면, 2018년 10만1996명이었던 남성 난임 환자가 2022년 11만2146명으로 1만514명(10.3%)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은 무정자증, 정자부족증 등 남성불임이었다. 남성 불임환자는 2018년 7만9742명에서 2022년 8만7277명으로 7535명(9.4%) 증가했다. 이어 음낭정맥류가 2565건(20.1%), 정낭 협착 등 남성생식기관 기타 명시 장애가 597건(24.5%) 순으로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정자기증자 보호 규정 마련은 정자 보관 및 기증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남성 난임 환자도 늘어나는 만큼, 난임 부부의 출산 기회 보장을 비롯해 인구 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자기증 활성화에 긍정적이다. 공공 정자은행 설립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공공정자 은행 필요성에 대한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당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와 같이 우리나라도 공공정자 은행을 제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권 전 장관은 공공정자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와 법적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 정자은행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지난 2015년 국회에서 공공 정자은행 설립을 검토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논의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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