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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수입된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베트남에서 수입된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 연도 : 2023년)에서 잔류농약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살균제다.


수입한 2023년 베트남산 고추(20kg)를 소분·판매한 '호신농산'의 천만조 베트남 건고추(유통기한 : 2024년 4월 10일) 제품도 회수 조치됐다. 이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 중 지자체의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스마트폰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