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 먹거나, 우리 집 반려동물이 안 먹거나. 처치 곤란한 건강기능식품 다들 하나씩 있으실 텐데요. 집에 두기 싫어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판매했다간 불법을 저지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홍삼, 영양제, 유산균제 등 건강기능식품은 법에 의해 판매업자로 등록한 영업자만 팔 수 있습니다.

판매업 미등록자라면, 미개봉 영양제든 먹다 남은 영양제든 팔 수 없단 뜻이죠. 강아지, 고양이용 영양제는 조금 다릅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용’으로 한정합니다. 동물용 영양제가 법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일반인이 이를 중고로 파는 것도 아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중고 영양제는 잘못된 보관 탓에 효능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새걸로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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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조선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