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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마약류 2군으로 11일 지정 예고했다./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마약류 2군으로 11일 지정 예고했다.

엠디엠비-이나카는 신종 합성대마 계열로, 지난 6월 국내 반입 시도된 물질이다.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와 정신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엠디엠비-5비알-이나카는 향정신성 효과를 일으킨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할 수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비슷하게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1군, 의존성 유발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은 2군으로 구분돼 지정된다. 현재 1군에는 11종이 2군에는 89종이 지정됐다. 2011년부터 총 261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고, 이 중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한 게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역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한 게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