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한 재고현황 정보를 모바일 웹에 공개했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때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보고 대상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업체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공개된다. 이 외에도 모바일 웹 화면의 ATC코드 조회로 해당 의약품과 동일 효능의 대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코드는 WHO 산하기관인 의약품통계협력센터(WHOCC)에서 개발·관리하는 국제적인 약물 분류체계로, 의약품을 해부학적·치료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5단계 7자리 코드다. 정보제공 동의업체 수 조회로 의약품 보유추정 업체의 연락처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모바일 웹 > KPIS MENU >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보유추정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모바일 웹 정보공개로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하게 반영 ▲요양기관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와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서비스 제공 ▲환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수급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이소영 센터장은 "의약품 품귀현상의 해결을 위해 정부․산업계와 함께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더욱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고 보유업체의 정보제공 동의 등 산업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때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보고 대상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업체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공개된다. 이 외에도 모바일 웹 화면의 ATC코드 조회로 해당 의약품과 동일 효능의 대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코드는 WHO 산하기관인 의약품통계협력센터(WHOCC)에서 개발·관리하는 국제적인 약물 분류체계로, 의약품을 해부학적·치료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5단계 7자리 코드다. 정보제공 동의업체 수 조회로 의약품 보유추정 업체의 연락처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모바일 웹 > KPIS MENU >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보유추정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모바일 웹 정보공개로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하게 반영 ▲요양기관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와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서비스 제공 ▲환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수급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이소영 센터장은 "의약품 품귀현상의 해결을 위해 정부․산업계와 함께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더욱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고 보유업체의 정보제공 동의 등 산업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