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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 HK이노엔 제공
HK이노엔은 7월부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도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의 보험급여가 적용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케이캡은 소화성 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 요법에 사용될 때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케이캡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소화성궤양·만성 위축성위염 환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 등 국내 동일계열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갖고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점막에 주로 감염돼 만성위염·위궤양·십이지장 궤양·위선암·위림프종 등을 유발한다. 대한 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 학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약 50% 인구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는 1차로 7~14일 동안 하루 2회 위산분비억제제와 항생제 두 종류(아목시실린, 클래리트로마이신)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위·십이지장궤양 환자에게는 제균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기존 PPI계열 제품들의 주요 보험급여 기준이 케이캡에도 모두 적용됨에 따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종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