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6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막힌 빗물받이를 신고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DB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6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26일부터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 중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에 ‘빗물받이 막힘’이 추가된다.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다.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막힌 빗물받이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체줄하면 된다. 어플리케이션 이외에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20일 빗물받이 일제 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국민이 신고하는 빗물받이 막힘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했다. 지난 19일에는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에게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시설 관리현장을 점검,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를 홍보하도록 요청했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며 “도시침수 등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