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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장마’ 시작… 반지하방, 차량 침수 피해 예방법은?
이해림 기자
입력 2023/06/26 15:09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이 27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가운데, 26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경상북도(상주, 문경)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06~2012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를 분석한 결과, 56.%가 시간당 강수량이 35mm 이상일 때 발생했다. 침수로 말미암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장마 내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반지하 침수돼 문 안 열리면… 119 신고하고 전력 차단
지상보다 지대가 낮은 반지하나 지하는 침수 사고에 취약하다. 침수되기도 쉬운 환경일 뿐더러, 대피하기도 어려워서다. 지상에서 지하 공간으로 유입되는 물살의 높이가 정강이께만 되어도 성인이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계단 모형 안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의 높이를 ▲발목(수심 17cm) ▲정강이(35cm) ▲무릎(45cm) 높이로 달리해 대피 능력을 실험한 결과, 남녀 성인 모두 물 높이가 발목까지일 땐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으나 무릎을 넘어갈 땐 대피가 불가능했다. 물살이 정강이까지 올 땐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 난간이 없으면 대피가 힘들었다.
반지하 거주자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려면 현관문부터 열어야 한다. 그러나 지하의 침수심이 일정 높이 이상이면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열기조차 어렵다. 실내외 수압 차 때문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하 공간 수심의 높이를 달리해 출입문 개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남성은 문 앞 수심이 50cm일 때, 여성은 40cm일 때부터 문을 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되기 시작한 반지하공간에 있다면 최대한 물이 얕을 때 빠져나와야 한다. 집중호우가 빈번한 장마철에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바깥의 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지하 공간 특성상 지상에 물이 차오르는 중인지 빨리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어서다. 슬리퍼, 샌들, 구두 대신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운동화를 신고 대피하는 게 최선이다. 바깥에 물이 차올라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인근 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하고 감전 예방을 위해 전력을 차단한다. 출입문 내 외부의 수압 차가 줄어들면 문이 열릴 수도 있으니,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문 개방을 시도한다.
◇침수 시작된 차량 안이라면… 창문 깨고 탈출해야
차량 안에 앉아있는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어떡할까.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든 밖으로 나가야 한다. 타이어 높이의 4분의 3 이상 물이 차올랐다면 보통은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지하차도 안이거나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있다면 차는 우선 포기한다. 창문·선루프를 열어 뒀거나, 침수통제구역 또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게 아닌 이상 차량 침수 피해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우선 내 몸부터 피하고 봐야 한다.
차 문이 열리면 다행이지만, 외부의 물이 타이어 중앙에서 위쪽으로 10~15cm까지 차올랐다면 수압이 강해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 이때부턴 흡기구를 통해 차량 내부에 물이 들어올 수 있다. 엔진과 차량 전자장치가 침수되기 시작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창문이 열리지 않을 위험 역시 있다. 이럴 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첫째로, 아예 물이 더 차오르길 기다리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실험 결과 자동차 내부에 차오른 물의 높이가 외부의 물 높이와 30cm 정도로 좁혀지면 문이 열리긴 한다. 그러나 익사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방법을 시도하기란 어렵다.
남은 방법은 창문을 부수고 탈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차량 유리는 강화유리에 필름이 덧씌워진 접합강화유리라 성인 남성의 발길질로도 깨지지 않는다. 다만, 뾰족한 물체로 유리의 가장자리를 강하게 치면 균열을 낼 수 있다. 차량 내부에 비상탈출용 망치가 없다면 의자의 목 받침대를 활용한다. 목 받침대를 끝까지 뽑으면 끝이 뾰족한 꼬챙이가 나온다. 이 부분으로 창문을 강하게 내려쳐 균열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차 시트가 일체형이라 목 받침대를 뺄 수가 없다면 안전벨트 잠금장치라도 활용한다.
◇바닥에 물 고이기 시작할 때 바로 대피하는 게 최선
◇반지하 침수돼 문 안 열리면… 119 신고하고 전력 차단
지상보다 지대가 낮은 반지하나 지하는 침수 사고에 취약하다. 침수되기도 쉬운 환경일 뿐더러, 대피하기도 어려워서다. 지상에서 지하 공간으로 유입되는 물살의 높이가 정강이께만 되어도 성인이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계단 모형 안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의 높이를 ▲발목(수심 17cm) ▲정강이(35cm) ▲무릎(45cm) 높이로 달리해 대피 능력을 실험한 결과, 남녀 성인 모두 물 높이가 발목까지일 땐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으나 무릎을 넘어갈 땐 대피가 불가능했다. 물살이 정강이까지 올 땐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 난간이 없으면 대피가 힘들었다.
반지하 거주자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려면 현관문부터 열어야 한다. 그러나 지하의 침수심이 일정 높이 이상이면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열기조차 어렵다. 실내외 수압 차 때문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하 공간 수심의 높이를 달리해 출입문 개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남성은 문 앞 수심이 50cm일 때, 여성은 40cm일 때부터 문을 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되기 시작한 반지하공간에 있다면 최대한 물이 얕을 때 빠져나와야 한다. 집중호우가 빈번한 장마철에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바깥의 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지하 공간 특성상 지상에 물이 차오르는 중인지 빨리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어서다. 슬리퍼, 샌들, 구두 대신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운동화를 신고 대피하는 게 최선이다. 바깥에 물이 차올라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인근 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하고 감전 예방을 위해 전력을 차단한다. 출입문 내 외부의 수압 차가 줄어들면 문이 열릴 수도 있으니,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문 개방을 시도한다.
◇침수 시작된 차량 안이라면… 창문 깨고 탈출해야
차량 안에 앉아있는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어떡할까.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든 밖으로 나가야 한다. 타이어 높이의 4분의 3 이상 물이 차올랐다면 보통은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지하차도 안이거나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있다면 차는 우선 포기한다. 창문·선루프를 열어 뒀거나, 침수통제구역 또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게 아닌 이상 차량 침수 피해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우선 내 몸부터 피하고 봐야 한다.
차 문이 열리면 다행이지만, 외부의 물이 타이어 중앙에서 위쪽으로 10~15cm까지 차올랐다면 수압이 강해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 이때부턴 흡기구를 통해 차량 내부에 물이 들어올 수 있다. 엔진과 차량 전자장치가 침수되기 시작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창문이 열리지 않을 위험 역시 있다. 이럴 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첫째로, 아예 물이 더 차오르길 기다리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실험 결과 자동차 내부에 차오른 물의 높이가 외부의 물 높이와 30cm 정도로 좁혀지면 문이 열리긴 한다. 그러나 익사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방법을 시도하기란 어렵다.
남은 방법은 창문을 부수고 탈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차량 유리는 강화유리에 필름이 덧씌워진 접합강화유리라 성인 남성의 발길질로도 깨지지 않는다. 다만, 뾰족한 물체로 유리의 가장자리를 강하게 치면 균열을 낼 수 있다. 차량 내부에 비상탈출용 망치가 없다면 의자의 목 받침대를 활용한다. 목 받침대를 끝까지 뽑으면 끝이 뾰족한 꼬챙이가 나온다. 이 부분으로 창문을 강하게 내려쳐 균열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차 시트가 일체형이라 목 받침대를 뺄 수가 없다면 안전벨트 잠금장치라도 활용한다.
◇바닥에 물 고이기 시작할 때 바로 대피하는 게 최선
장마철 침수 사고는 방심하는 사이에 발생한다. 다른 곳보다 지대가 낮은 반지하 주거 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물이 급격히 차오를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보도자료를 통해 “경사로를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5~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간다”며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대피하고, 차량 확인 등을 통해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지하나 지하가 이미 침수된 후에 대피를 시작하면 늦다. 침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곧바로 자리를 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은 반지하 주택, 지하역사 상가,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있을 때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거나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즉시 그 공간을 벗어나라고 권한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교량과 지하차도는 피해 가는 게 좋다.
강수량이 많을 땐 지하차도 역시 위험하므로 될 수 있으면 다른 길을 이용한다. 이미 물이 차오른 지하차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길이 주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물이 차올랐어도 차량 번호판이 전부 보이는 상태라면 아직은 주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물질로부터 엔진을 보호하는 언더커버가 손상된 상태에서 물길에 뛰어들었다간 엔진, 전기장치, 점화장치 등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반지하나 지하가 이미 침수된 후에 대피를 시작하면 늦다. 침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곧바로 자리를 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은 반지하 주택, 지하역사 상가,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있을 때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거나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즉시 그 공간을 벗어나라고 권한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교량과 지하차도는 피해 가는 게 좋다.
강수량이 많을 땐 지하차도 역시 위험하므로 될 수 있으면 다른 길을 이용한다. 이미 물이 차오른 지하차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길이 주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물이 차올랐어도 차량 번호판이 전부 보이는 상태라면 아직은 주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물질로부터 엔진을 보호하는 언더커버가 손상된 상태에서 물길에 뛰어들었다간 엔진, 전기장치, 점화장치 등에 피해가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