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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기 위해 담아두는 용기./사진=연합뉴스DB
부산시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8곳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와 종업원이 가족인 한 식당에서는 주방에서 은밀하게 음식물을 재사용 했다. 다른 손님의 식탁에 올렸던 김치로 국을 끓인 식당도 있었다. 2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나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고 1곳은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했다.

반찬 재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재사용한 식당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찬 재사용 등을 목격했다면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


반찬 재사용은 결국 타인과 음식을 공유하는 셈이므로 각종 수인성 전염병은 물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까지 전파할 수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며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구강이나 항문 등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보균자가 비위생적으로 다룬 음식을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끓여도 살아남을 수 있다. 배양 조건이 까다롭고 생존하려면 위산 등이 필요하지만 상온에서 6시간 정도 생존하고 95도로 5분 이상 가열해야 사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