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식약처, 식용얼음‧빙과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실시
강수연 기자
입력 2023/06/05 14:50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용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 총 650건이다. 식약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을 검사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제빙기 등에 대한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제빙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제빙기의 세척·소독, 필터 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 때나 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얼음을 담는 도구인 스쿱 역시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식약처가 식용얼음, 슬러시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총 597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이(과망간산칼륨 소비량 9건, 세균수 3건)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