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남은 의료용 마약류, 약국 수거·폐기 사업 실시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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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에서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내 100개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2023년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참여 약국에는 안내 표시를 약국 출입구 등에 부착해 마약류 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약국임을 알아볼 수 있다.

참고로 약국에서 연간 조제되고 있는 펜타닐 패치(진통제), 졸피뎀(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는 11억개 정도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으로 착각하고 오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가정 내에 남아있을 때는 사업 참여 약국에 가져다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부천시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약류에 대한 빈틈없고 촘촘한 관리를 위해 향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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