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고도 같은 종류의 지방분해주사를 거듭 투약한 의사가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술을 한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정 신청인은 지난해 6월, 지방분해주사 치료를 8회 계약한 당일 복부에 한 차례 시술을 받았다. 일주일 후 2회차 시술을 받은 뒤부터 발적(發赤)과 가려움증이 발생해 약을 처방받았으나 3회차 주사도 맞았다. 이후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해 허벅지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점상출혈 등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인 추정 약물을 재투여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지방분해주사제에 관한 약물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어떤 약물들이 어느 비율로 얼마나 투여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사용된 지방분해주사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약물이 조합되지만 비만 치료의 목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도 환자들은 어떤 약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다. 병원은 ‘독자적인 노하우’란 말로 포장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의약품은 의료과실 분쟁에서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투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마스크 착용이 줄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이 다가오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술을 받을 땐 의사에게 시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술을 한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정 신청인은 지난해 6월, 지방분해주사 치료를 8회 계약한 당일 복부에 한 차례 시술을 받았다. 일주일 후 2회차 시술을 받은 뒤부터 발적(發赤)과 가려움증이 발생해 약을 처방받았으나 3회차 주사도 맞았다. 이후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해 허벅지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점상출혈 등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인 추정 약물을 재투여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지방분해주사제에 관한 약물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어떤 약물들이 어느 비율로 얼마나 투여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사용된 지방분해주사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약물이 조합되지만 비만 치료의 목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도 환자들은 어떤 약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다. 병원은 ‘독자적인 노하우’란 말로 포장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의약품은 의료과실 분쟁에서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투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마스크 착용이 줄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이 다가오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술을 받을 땐 의사에게 시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