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을 중심으로 2051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조정에 성공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2일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2186건이다. 2019년 2926건, 2019년 2824건에서 코로나19 이후 2020년 2216건, 2021년 2169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전년도보다도 5.1%가 더 줄었다.
작년 기준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451건), 내과(263건), 치과(237건), 신경외과(171건), 외과(112건) 순으로 조정 신청이 많았다.
조정 신청 후 피신청인이 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하면 절차가 시작되는데 지난해 조정 개시율은 68.3%로, 2021년보다 2.3%포인트 올랐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개시율이 높았다.
조정 개시율은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50% 미만에 머물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상승세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참여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내용의 이른바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것 등이 개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사망과 중증장애, 의식불명 등으로 인한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청은 지난해 391건 등 지난 5년간 총 2324건이었다.
5년간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759건 중 64.6%인 4951건에서 조정·중재가 성립됐다. 지난해의 경우 조정 성공률이 72.9%로 5년 평균이나 2021년(66.0%)보다 높았다.
5년간 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은 건당 1066만원, 누적 총액은 50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2일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2186건이다. 2019년 2926건, 2019년 2824건에서 코로나19 이후 2020년 2216건, 2021년 2169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전년도보다도 5.1%가 더 줄었다.
작년 기준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451건), 내과(263건), 치과(237건), 신경외과(171건), 외과(112건) 순으로 조정 신청이 많았다.
조정 신청 후 피신청인이 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하면 절차가 시작되는데 지난해 조정 개시율은 68.3%로, 2021년보다 2.3%포인트 올랐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개시율이 높았다.
조정 개시율은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50% 미만에 머물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상승세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참여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내용의 이른바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것 등이 개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사망과 중증장애, 의식불명 등으로 인한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청은 지난해 391건 등 지난 5년간 총 2324건이었다.
5년간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759건 중 64.6%인 4951건에서 조정·중재가 성립됐다. 지난해의 경우 조정 성공률이 72.9%로 5년 평균이나 2021년(66.0%)보다 높았다.
5년간 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은 건당 1066만원, 누적 총액은 509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