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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산무역이 수입하고 복이네농산과 양일농산이 소분, 판매한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잔류 농약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거산무역'이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다. 생산 연도는 2022년이다. 이 제품을 '복이네농산'과 '양일농산'이 소분·판매해, 해당 제품도 판매 중단됐다.

냉동 고추로 수입된 이 제품은 수거검사 중 잔류 농약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다. 트라사이클라졸은 주로 벼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살균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와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