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손·발 통증 완화하는 파라핀 욕조, 의료기기 아닌 ‘가짜’ 주의

이슬비 기자

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파라핀 욕조 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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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유사 공산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00건을 점검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사진=식품의약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유사 공산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00건을 점검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 부위를 담가 보온을 유지해 손, 발 통증을 완화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다.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뿐만 아니라 외형이 유사한 공산품도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

점검 결과 공산품 중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 목적인 '통증 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홈페이지 등 35건이 적발됐다. 또, 의료기기 중에서도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체험담, 사용 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를 한 홈페이지 11건이 확인됐다.

광고 주요 위반 사례로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 공산품들이 ‘혈액순환’ ‘관절염 치료’ 등 의료기기와 유사 또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인증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광고) 인증 사용 목적인 ‘통증 완화’를 넘어선 ‘손(가락)발 관절염 치료’, ‘무좀 완화‘ 등 효능·효과를 광고 ▲(체험담 이용 광고) 제품의 효능·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사용자의 주관적 경험과 후기 등을 사용한 광고 ▲(사용 전후 비교한 효능·성능 광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사용 전·후(before/after) 효과 사진을 사용한 광고 ▲(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 ‘국내 유일’ 등 절대적 의미를 내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기타) 해외에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으로 광고하면서 국내에서는 공산품으로 판매(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 점검 진행 중)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용 의료기기의 국민 관심 증가에 편승해 온라인상에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의료기기라 허더라도 인증된 사용 목적을 넘어서 광고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다.

통증 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 의료기기 Database 검색에서 '품목명'에 '파라핀욕조'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허위, 거짓, 과대광고 등을 지속해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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