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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점검하세요! 우리집 공기질·수질·매트리스 [건강해지구]

이해림 기자

측정기 무상 대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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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이나 지역 행정기관에서 실내공기질·라돈 측정기를 무상대여하거나, 수돗물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황사와 미세먼지의 계절, 봄이 코앞이다. 탁한 바깥 공기를 볼 때마다 ‘집안 공기’는 괜찮을까 신경 쓰인다면, 직접 확인해볼 방법이 있다. 우리 집 공기·물·매트리스 등 실내 환경 안전을 ‘무상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우리 집 공기·물, ‘공기질 측정기’ ‘수돗물 안심 확인제’로 확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은 실내 공기도 영향을 받는다. 집안에서 한 행동이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주방에서 고기를 굽거나 튀기는 등 요리하는 게 한 예다. 가스레인지, 인덕션 등 요리기구 종류와 상관없이, 요리 재료가 연소할 때 공기 오염물질이 발생해서다. 실제로 고등어구이, 삼겹살, 달걀부침, 볶음밥을 한 후 미세먼지(PM2.5) 농도가 각각 2290㎍/㎥, 1360㎍/㎥, 1130㎍/㎥, 183㎍/㎥을 기록했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있다. 대기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인 90㎍/㎥를 훌쩍 넘는 수치다. 이에 서울, 인천(서구), 군산, 진주 등 몇몇 지역은 ▲구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을 통해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시민에게 무상대여하고 있다. 행정기관 담당자에게 전화해 대여 가능한 기기가 남았는지 확인한 후, 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빌릴 수 있다. 기기를 이용하면 실내 초미세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일반 가정에서도 전문 검사기관의 수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물사랑누리집’에 들어가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이 방문해 수돗물을 채수하고, 수질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1차로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철 ▲구리 ▲아연 수치를 검사하고, 기준치를 넘은 항목이 있을 땐 2차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는 1차 검사 항목에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망간 ▲색소 ▲경도 등 항목이 추가된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차 검사에서까지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지역 수질 관리자가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한다”며 “정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나 수질 관리자에 따라 조치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는 홈페이지 물사랑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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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 시민에게 무상 대여 중인 실내공기질 측정기./사진=진주시
◇매트리스·베개 불안하면, ‘라돈 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라돈은 라듐 등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비활성 기체 원소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선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며 논란이 된 적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시민이 라돈측정기를 배송받아 제품에서 방출되는 라돈의 양을 자가 측정할 수 있도록 ‘우편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라돈 방출량이 지나치게 높은 생활방사선 결함 제품을 조사해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함이다.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라텍스 ▲침대 ▲매트리스 ▲침구류(이불, 베개, 쿠션, 쇼파, 카펫, 매트 등)에 한해서만 측정결과 해석이 제공된다. 건축 자재는 측정대상 제품에 속하지 않으므로 측정결과 해석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대여 신청을 하면, ▲라돈측정기 ▲밀봉 비닐 ▲측정 결과서 ▲안내서 등이 동봉된 상자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안내서에 따라 라돈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값을 결과서에 적어넣으면 된다. 측정이 끝난 후엔 측정기, 비닐, 안내서, 값을 기입한 결과서를 다시 상자에 넣고 포장한다. CJ 대한통운을 통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로 반납하면 끝이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직접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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