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여의도에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집결했다. 이들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폐기를 요구했다. 일반 국민은 면허 관리 기준을 강화하면 기존 면허 소지자의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걸까?
법안 핵심은?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받으면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있는데, 이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의사에게도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러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사인 면허취소법은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두 번째 핵심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기준도 강화해 현행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항목이다.
법안 핵심은?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받으면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있는데, 이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의사에게도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러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사인 면허취소법은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두 번째 핵심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기준도 강화해 현행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항목이다.
의협은 이 역시 지나치게 긴 재교부 금지 기간으로 인해 의료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왜 나왔을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 법안은 의료인의 중범죄에서 시작됐다. 의료인 중범죄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불법촬영을 한 의사가 징역 8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을 받았다. 2016년도에는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 했으나 자격정지 1개월 선고만을 받았다. 2017년에도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한 의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 후 진료를 이어갔다. 2018년엔 진료 중 유사강간행위를 한 의사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으나 역시 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만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자격정지 처분 이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현재도 진료를 보고 있다.
최대 수혜자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일반 국민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등장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보여주는 일이다"며, "법이 개정되면 최소한 중범죄자에게 진료를 받는 일은 없어질 테니 국민에겐 당연히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찬성하고 있다. 2021년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6%에 그쳤다.
통과 전망은?
국회 내부에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몇 년간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면허를 유지해 진료를 이어가는 의사가 다수 존재해 국민 반감이 심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국회가 법안 통과를 막을 명분이 없단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과 달리 의료인 면허취소법 기준 강화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요가 높은 법안'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도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면허 취소는 반대하지 않고, 의료과실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의사들조차 이제는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 강화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을 조율한다면, 법 개정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왜 나왔을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 법안은 의료인의 중범죄에서 시작됐다. 의료인 중범죄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불법촬영을 한 의사가 징역 8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을 받았다. 2016년도에는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 했으나 자격정지 1개월 선고만을 받았다. 2017년에도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한 의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 후 진료를 이어갔다. 2018년엔 진료 중 유사강간행위를 한 의사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으나 역시 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만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자격정지 처분 이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현재도 진료를 보고 있다.
최대 수혜자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일반 국민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등장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보여주는 일이다"며, "법이 개정되면 최소한 중범죄자에게 진료를 받는 일은 없어질 테니 국민에겐 당연히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찬성하고 있다. 2021년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6%에 그쳤다.
통과 전망은?
국회 내부에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몇 년간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면허를 유지해 진료를 이어가는 의사가 다수 존재해 국민 반감이 심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국회가 법안 통과를 막을 명분이 없단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과 달리 의료인 면허취소법 기준 강화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요가 높은 법안'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도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면허 취소는 반대하지 않고, 의료과실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의사들조차 이제는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 강화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을 조율한다면, 법 개정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