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대도’ 조세형, 빈집 털다 또 실형… ‘도벽’ 뭐길래?

전종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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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으로 호송되는 조세형씨/사진=연합뉴스DB
‘대도(大盜)’ 조세형(85)씨가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다 또 다시 실형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 김모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후 체포됐다. 당시 그는 “어려운 사정의 김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조씨는 ‘대도’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마친 그는 출소 후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혔다. 그의 절도 행위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2005년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체포됐고, 70대에 접어든 후로는 강남(2013년)과 용산(2015년)에서 고급 빌라에 침입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이번에도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2021년 12월 출소해,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버릇처럼 물건을 훔치는 조씨의 모습은 전형적인 ‘병적 도벽’ 증상으로 보인다. 병적 도벽은 훔치고자 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일종의 충동조절장애로, 훔치는 행동 자체가 절도 행위의 목적이다. 훔치기 전에 높은 긴장감을 느끼고, 훔친 후에는 충족감, 안도감, 기쁨 등과 같은 감정을 경험한다. 수시로 물건을 훔치지만 정작 물건에는 관심이 없어 훔친 물건을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도 많다. 오직 ‘절도’라는 행위에서 오는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친다.


병적 도벽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갈등, 가정불화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도벽 증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병적 도벽이 의심되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도벽은 물건을 훔치는 것만으로도 문제며, 절도 후 적발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우울, 죄책감 등을 유발하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버릇처럼 물건을 훔치거나, 절도 전 강한 긴장감과 절도 후 안도감, 편안함을 느낀다면 병적 도벽일 가능성이 높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충동 조절 능력을 기르도록 정신분석 치료나 인지행동치료 등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항우울제 계통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가 개선 의지를 갖고 충동을 이겨내야 한다. 의지가 없으면 치료 후 증상이 재발해 또 다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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