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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검출된 건목이버섯 제품이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검출됐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포장일 : 2022년 09월 29일) 제품과 이를 ㈜비에스(부산 강서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카벤다짐은 곡류와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농업안전보건센터에 따르면 카벤다짐은 태아 또는 생식능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CLP 규정에 따라 '인간에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인간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식약처는 24일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