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협회·한의사협회, 8일 원주서 '국민 건강권 사수' 집회
국토교통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정책에 항의
전국의 한방병원과 한의사들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제2청사 입구에서 ‘국민 건강권-한의사 진료권 사수를 위한 양대 한의단체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400여 명의 한의사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집결, 국토교통부와 심평원 두 기관의 정책을 성토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진료비 심사는 보험사로부터 심평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궐기대회는 사회자가 선창한 구호, ‘민간보험사 먼저 챙기다, 교통사고 환자 골병든다’를 참석자들이 제창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중 한의 진료비 총액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 전체를 과잉진료인 양 매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진료 단가도 정해준 대로 받고, 허위청구한 사실도 없는데 보험금 지급이 늘어났다고 왜 우리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한창연 보험이사는 “국토부의 무리한 첩약-약침 기준 제한 설정 추진, 심평원의 일괄적 심사기준 적용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며 “성실히 마친 진료에 대해서도 ‘무차별 삭감’으로 되돌려준다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대회에 참석한 한 한방병원장은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와 돌봄에 나선 것은 환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잉진료나 모럴해저드 문제는 극히 일부의 일탈”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의 첩약·약침 제한, 입원일수 제한을 진료권 간섭으로 규정하며, ‘한의사 면허증 반납’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제2청사 입구에서 ‘국민 건강권-한의사 진료권 사수를 위한 양대 한의단체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400여 명의 한의사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집결, 국토교통부와 심평원 두 기관의 정책을 성토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진료비 심사는 보험사로부터 심평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궐기대회는 사회자가 선창한 구호, ‘민간보험사 먼저 챙기다, 교통사고 환자 골병든다’를 참석자들이 제창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중 한의 진료비 총액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 전체를 과잉진료인 양 매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진료 단가도 정해준 대로 받고, 허위청구한 사실도 없는데 보험금 지급이 늘어났다고 왜 우리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한창연 보험이사는 “국토부의 무리한 첩약-약침 기준 제한 설정 추진, 심평원의 일괄적 심사기준 적용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며 “성실히 마친 진료에 대해서도 ‘무차별 삭감’으로 되돌려준다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대회에 참석한 한 한방병원장은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와 돌봄에 나선 것은 환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잉진료나 모럴해저드 문제는 극히 일부의 일탈”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의 첩약·약침 제한, 입원일수 제한을 진료권 간섭으로 규정하며, ‘한의사 면허증 반납’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