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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로 중고 거래? '이 식품' 되파는 건 불법

이해나 기자 | 이채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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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세트를 되파는 사람이 많은데,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 건강기능식품,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설 선물이 많이 오고 가면서 이를 되파는 중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포장을 뜯지 않은 비타민, 와인, 참치캔, 햄, 식용유 등 다양한 선물 세트를 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에 내놓는 형식이다. 명절과 재테크를 합친 ‘명절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하지만 아무 물품이나 거래했다간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중고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은 설 인기 선물이다. 복용법도 간단하고, 면역력 증진 등 각종 건강 기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기식은 현행법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일반 개인은 판매가 불가하다. 중고 거래 뿐만 아니라 무료 나눔 역시 불법이다. 일반 개인이 건기식을 중고 거래하는 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표적인 건기식으로는 ▲홍삼 ▲비타민·무기질·밀크시슬 등이 함유된 영양제 ▲유산균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이 있다.


주류도 명절 맞이 단골 선물이다. 하지만 일반 주류의 중고 거래도 불법에 해당한다. 일반 주류는 전통주 외의 주류를 말하는데, 고급 와인, 위스키, 양주 선물 세트 등이 있다. 주류 판매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때만 가능하다. 정부에서 주류 중고 거래를 막는 이유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를 막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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