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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앞당겨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통상 2∼3월에 수립해온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기게 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추진계획 이외에도 패류독소 조사, 홍보 등을 강화해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을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입 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의 주 증상이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 있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 설사성 패독, 기억상실성 패독, 신경성 패독 등이 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되는 독소는 마비성패독(PSP)이다.  마비성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봄철 바닷가에서 패류를 개인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