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유기하는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렀고, 그 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동거인이었던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사실은 현재 여자친구인 B 씨가 장롱 속 시신을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났다.
주변인의 강력범죄 정황을 발견했을 때 B 씨처럼 바로 신고하면 된다고 여길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피의자가 연인이거나 가족이라면 자수했을 때의 감형 정도 등을 따져본 뒤 자수를 권유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범죄 사실을 숨겨줄 수도 있다. 범인은닉죄는 피의자와의 관계가 깊을수록, 범죄 행위가 잔혹할수록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는 자수 권유가 대개 위험하다고 말한다.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어떠한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범죄심리학회 성용은 부회장(극동대 경찰행정)은 “물론 피의자와의 관계나 범죄 유형을 따져봐야겠지만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며 “특히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 살인자에게 자수를 권유했다가 살해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고자의 신상 노출이다. 원칙적으로 경찰공무원은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할 수 없다. 개인정보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엔 전남 지역의 한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이자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 측에 전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용은 부회장은 “경찰공무원의 부주의나 언론의 취재로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노출되는 사례가 있다”며 “범죄 보도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신고자의 신상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 경찰청의 ‘2022년 3분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7~9월에 발생한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총 6920건이다. 지난해 3분기 발생건수(6335건) 대비 585(9.2%)건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살인은 168건에서 189건으로 ▲강도는 144건에서 147건으로, ▲방화는 249건에서 281건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강간·강제추행이 5774건에서 6303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용은 부회장은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거리두기 해제에 의한 대인 접촉 증가 탓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제상황 침체, 사회 갈등 심화 등 범죄율을 견인할 요소들이 많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인의 강력범죄 정황을 발견했을 때 B 씨처럼 바로 신고하면 된다고 여길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피의자가 연인이거나 가족이라면 자수했을 때의 감형 정도 등을 따져본 뒤 자수를 권유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범죄 사실을 숨겨줄 수도 있다. 범인은닉죄는 피의자와의 관계가 깊을수록, 범죄 행위가 잔혹할수록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는 자수 권유가 대개 위험하다고 말한다.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어떠한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범죄심리학회 성용은 부회장(극동대 경찰행정)은 “물론 피의자와의 관계나 범죄 유형을 따져봐야겠지만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며 “특히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 살인자에게 자수를 권유했다가 살해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고자의 신상 노출이다. 원칙적으로 경찰공무원은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할 수 없다. 개인정보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엔 전남 지역의 한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이자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 측에 전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용은 부회장은 “경찰공무원의 부주의나 언론의 취재로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노출되는 사례가 있다”며 “범죄 보도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신고자의 신상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 경찰청의 ‘2022년 3분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7~9월에 발생한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총 6920건이다. 지난해 3분기 발생건수(6335건) 대비 585(9.2%)건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살인은 168건에서 189건으로 ▲강도는 144건에서 147건으로, ▲방화는 249건에서 281건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강간·강제추행이 5774건에서 6303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용은 부회장은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거리두기 해제에 의한 대인 접촉 증가 탓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제상황 침체, 사회 갈등 심화 등 범죄율을 견인할 요소들이 많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