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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벌꿀이랬는데… 알고 보니 500원 짜리 설탕물?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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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소량의 벌꿀에 액상과당(이성화당)을 섞어 100% 벌꿀이라 표시한 뒤 14억 원어치 판매한 식품소분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일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A농산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A농산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위생법에선 벌꿀에 화분, 로열젤리, 이성화당 등 당류, 감미료 등 각종 첨가물을 섞어 판매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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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소재 A농산 대표 이모씨가 소량의 벌꿀에 액상과당(이성화당)을 섞어 100% 벌꿀이라 표시한 뒤 판매한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A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로 의심된다는 공익 제보를 받고, 검사를 진행해 꿀에 액상과당이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지난 4월 양봉농가 등에서 구입한 벌꿀 56톤에 비교적 저렴한 이성화당을 섞어 4배 이상인 227톤으로 늘린 후, 마치 천연 벌꿀 제품인 마냥 '벌꿀 100%'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벌꿀의 구입 원가는 킬로그램(kg)당 6000~9000원이지만, 이성화당은 kg당 500~600원에 불과하다. 이후 0.6~2.4kg 단위로 소분, 포장해 26개 유통업체와 1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14억 5000만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를 할 때 현찰로만 거래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화당은 녹말을 분해해 만드는 당류로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낸다. 주로 청량음료 등에 사용된다. 이성화당은 천연 과당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높여 여러 질환의 원이 된다. 비만, 당뇨병 등은 물론 지방간 위험도 높인다.
식약처는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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