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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개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헬스조선 DB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 것이다. 법률안 개정으로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빼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