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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 보훈위탁병원서도 받는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09/29 21:00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자신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8월 현재 전국에 515개소가 있다.
그간 참전유공자 등은 보훈병원을 이용할 때만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또한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 6개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에 있어 불편함이 컸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약제비용 감면율은 대상별로 60~90% 차등적용 된다. 연간 지원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000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원이다. 올해는 개정안 시행이 4분기이므로, 남은 3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 3000원, 무공수훈자는 4만원이다.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10월 이후,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국 515개소인 민간 위탁병원을 올해 640개소로 확대했다. 앞으로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해 오는 2027년까지 1140개소로 늘리는 등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