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세제로 당근, 사과 등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씻을 때면 괜스레 찝찝하다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인지 과일, 채소용 세제와 식기용 세제가 나뉘어 있는데, 과일, 채소용 세제라면 안심하고 써도 되는 걸까?
먼저 주방 세제는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에 따라 ▲과일·채소용 세제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제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제로 나뉜다.
과일·채소용 세제는 덜 씻었다간 인체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가장 강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pH는 6.0~10.5, 메탄올 1mg/g 이하, 비소 0.05 mg/kg 이하, 중금속 1mg/kg 이하로 확인돼야지만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다.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진 않은지도 검사한다. 종별로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해도 되는 원료 성분이 고시돼 있는데, 과일·채소용 세제에는 효소나 표백 작용하는 성분은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시돼 있다. 먹어도 큰 이상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
다만,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서 허가하고 있는 물질 중 인체 유해성에 대해 '자료 없음'으로 표시된 것도 있다. 해로울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100%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장기 임상 연구 등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먹었을 때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성분 함량 기준치도 없어 각 물질이 과도하게 사용됐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과일·채소용 세제를 사용할 땐 용액에 채소나 과일을 5분 이상 담가선 안 되고, 세제로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마실 수 있는 물로 한 번 더 씻는 것이 안전하다. 세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과일은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는다.
먼저 주방 세제는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에 따라 ▲과일·채소용 세제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제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제로 나뉜다.
과일·채소용 세제는 덜 씻었다간 인체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가장 강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pH는 6.0~10.5, 메탄올 1mg/g 이하, 비소 0.05 mg/kg 이하, 중금속 1mg/kg 이하로 확인돼야지만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다.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진 않은지도 검사한다. 종별로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해도 되는 원료 성분이 고시돼 있는데, 과일·채소용 세제에는 효소나 표백 작용하는 성분은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시돼 있다. 먹어도 큰 이상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
다만,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서 허가하고 있는 물질 중 인체 유해성에 대해 '자료 없음'으로 표시된 것도 있다. 해로울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100%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장기 임상 연구 등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먹었을 때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성분 함량 기준치도 없어 각 물질이 과도하게 사용됐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과일·채소용 세제를 사용할 땐 용액에 채소나 과일을 5분 이상 담가선 안 되고, 세제로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마실 수 있는 물로 한 번 더 씻는 것이 안전하다. 세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과일은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