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약, 온라인서 싸게 사볼까? "불법입니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09/06 13:0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 2000여 개소의 약국에 5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거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에토미데이트 성분 등 일부 전문의약품은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