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먹는 류마티스 약 처방 제한… 화이자·릴리 매출 직격타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경구용 생물학적제제’JAK 억제제’ 허가사항 변경
노인, 심혈관질환·암 위험군 1차 치료제로 못써
류마티스 비중 높은 화이자 매출 직격타
환자, 약 변경 불가능한데 급여기준 변경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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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이나 심혈관질환·암 위험이 있는 환자는 JAK 억제제를 첫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 /화이자, 릴리 제공
류마티스 관절염 등 면역·염증성 질환 대표 약제인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화이자 젤잔즈·시빈코, 릴리 올루미언트, 애브비 린버크, 에자이 지셀레카)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심혈관질환·암 위험이 있는 환자는 첫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JAK 억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제제로, 기존 주사제와 달리 경구약 형태라 투약 편의성이 높아 출시 후 10여 년간 크게 주목 받던 약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JAK 억제제 허가사항을 변경,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변경된 허가사항의 핵심은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기존 치료제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만 JAK 억제제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JAK 억제제는 사실상 2차 치료제로만 사용해야 한다.

JAK억제제 중에서도 화이자 젤잔즈 ‘토파시티닙’ 성분, 릴리 올루미언트 ‘바리시티닙’ 성분은 미국·유럽 시판 후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것이라 제약사는 물론, 환자에게도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매출 커 화이자·릴리 매출 타격
식약처의 예고대로 JAK 억제제 허가사항이 변경된다면, JAK 억제제를 보유한 제약사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 노인, 심혈관질환·암 위험이 있는 환자가 대다수이기 때문.  국내에 허가된 JAK 억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화이자, 릴리, 애브비, 에자이 등 총 4곳이다.

이 중에서도 화이자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JAK 억제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류마티스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JAK 억제제가 화이자의 '젤잔즈정(성분명 토파시티닙)'이기 때문이다. 또한 젤잔즈는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수염, 궤양성 대장염에 적응증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매출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발생한다.

화이자가 올해 연초에 공개한 2021년도 실적 보고를 보면, 젤잔즈의 글로벌 매출액은 전년보다 1% 증가해 24억5500만 달러(3조2197억 3250만원)다. 국내 매출액도 15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화이자는 젤잔즈의 매출액 상승에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 확대가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 다음은 '올루미언트정(성분명 바리시티닙)'을 보유한 릴리이다. 릴리가 공개한 2021년 연간 재무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올루미언트의 매출은 11억1500만 달러(1조4623억 2250만 원)이다. 올루미언트의 성장세는 굉장히 빠르다. 2019년 올루미언트의 매출은 4억2700만 달러(5600억 1050만원)였고, 2020년엔 6억3900만 달러(8380억 4850만원)를 기록했다.

애브비의 '린버크서방정(성분명 유파다시티닙)' 와 화이자의 또 다른 JAK 억제제 '시빈코정(성분명 아브로시티닙)', 에자이 '지셀레카정(성분명 필고티닙)'의 타격은 젤잔즈나 올루미언트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린버크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 순매출액이 16억5100만 달러(2조1661억 1200만 원)를 기록한 대형품목이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진 않다. 2020년 6월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발주자다. 시빈코정은 지난해 11월 중등증·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만 허가를 받았고, 지셀라카정은 올해 4월에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처방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제약사들은 아토피 피부염 등으로 JAK 억제제의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으나, 손실을 메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주대병원 피부과 김유찬 교수는 "JAK 억제제는 올해 5월에 보험급여 적용이 되기 시작해 현재 JAK 억제제를 사용하는 아토피 환자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허가사항 변경으로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진입 장벽이 생긴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피부과 A 교수는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약을 환자에게 처방할 용감한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JAK 억제제의 아토피 치료제 시장 안착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약 끊을 수도 바꿀 수도 없어… 환자 혼란 전망
JAK억제제 허가사항 변경의 파급력은 제약사보다 환자에게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허가사항 변경은 급여기준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특히 현재 JAK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경희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홍승재 교수(대한류마티스학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기준은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라며, "급여기준이 허가사항대로 변경되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는 갑자기 엄청난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만으로 치료제를 변경할 수 없다고도 전했다. 홍승재 교수는 "의학·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JAK 억제제로 치료 효과를 충분히 얻는 환자가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식약처가 지정한 고위험군 환자 중 JAK 억제제로 치료 효과가 좋은 환자가 많다"며 "변경될 지침대로라면, 이들은 약을 바꿀 수 없으니 끊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데 식약처의 대안은 없다"고 했다.

현재 사용자는 아니지만, JAK 억제제 복용을 계획했던 환자에게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환자는 JAK 억제제를 사용하면 더 높은 치료 효과가 예상됨에도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성빈센트병원 류마티스 내과 박경수 교수는 "수년간의 처방경험을 볼 때, 류마티스 질환 자체가 심혈관 질환 고위험인자임에도 미국인과 달리 한국인은 JAK 억제제 사용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특별히 더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 근거가 된 미국의 ORAL Surveillance 연구에는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박 교수는 "올루미언트나 린버크는 생물학적 제제보다 염증치료 효과가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생물학적 제제는 통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환자가 존재한다"라며 "허가사항이 변경으로 적절한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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