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간장약 ‘고덱스’ 급여 탈락… 셀트리온제약 “이의신청 예정”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07/08 10:05
셀트리온제약은 간장질환 치료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급여적정성 없음’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7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고덱스를 의미하는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음’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다”며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했다.
앞서 셀트리온제약은 ‘고덱스캡슐’이 지난 3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왔다. 회사 측은 “유효성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심평원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덱스캡슐’은 3상 임상을 통해 2002년 식약처로부터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으며, 지난해 국내에서 약 48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됐다.
심평원은 지난 7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고덱스를 의미하는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음’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다”며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했다.
앞서 셀트리온제약은 ‘고덱스캡슐’이 지난 3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왔다. 회사 측은 “유효성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심평원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덱스캡슐’은 3상 임상을 통해 2002년 식약처로부터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으며, 지난해 국내에서 약 48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