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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에서 발견된 인체 유해 물질, ‘여기’에도 많다?

오상훈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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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에서 검출된 단쇄염화파라핀은 이전부터 일상용품에서 계속 검출돼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인테리어·화환용 조화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라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단쇄염화파라핀은 이전에도 요가 매트, 차량용 핸들 커버와 같이 일상용품에서 검출된 적이 많다. 결국 허용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조화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방표했다. 인테리어용 조화 제품 10개, 헌화용 제품 4개, 화환용 제품 6개까지 20개 제품을 분석했더니 총 25%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조사 대상 5개 제품에서는 준용 기준(1500mg/㎏)의 최대 71배(3250mg/kg~10만6000mg/kg)에 이르는 단쇄염화파라핀이 나오기도 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다.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 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다. 일상용품에 잔류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은 손의 땀을 통해 체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는 요가 매트, 2018년엔 차량용 핸들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각각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천식·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함께 검출됐다.

결국 법률적 기반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으로 단쇄염화파라핀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완제품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검출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완제품과 미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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