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코로나 걸리면 '폐' 굳기도 한다는데… 증상은 무엇?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강수연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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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후 기침이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폐섬유증을 의심해봐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완치 이후에도 기침이나 가래가 지속해서 나타나면 폐섬유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지난해 방역당국은 성인 코로나19 완치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연구의 중간 결과에서 7명(17.5%)에게서 폐섬유증이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폐섬유증은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이다. 이로 인해 폐의 부피가 감소해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이 나타난다. 1~2년에 걸쳐 호흡이 매우 불편해지는 호흡곤란이 주 증상이다. 증상이 심해지면 산소 공급이 감소해 입술 주변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과 손가락 끝 모양이 뭉툭하고 둥글게 변하는 곤봉지(棍棒指)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순한 기침과 폐렴증상은 대체로 한 달 내에 호전되지만 폐렴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될 경우에 폐섬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곽원건 교수는 "폐렴이 심하다면 염증이 낫는 과정에서 섬유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폐렴과 감기는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현상이다. 폐섬유증은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조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폐가 굳으면서 흉터처럼 섬유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폐섬유증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증상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일반적인 폐렴과 폐섬유증의 증상은 구분하기 어렵다. 곽원건 교수는 "두 질환이 나타내는 증상이 특별히 차이가 나진 않는다"며 "폐렴은 열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지만 폐섬유증에선 그 증상이 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은 폐기능검사나 엑스레이 촬영,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검사는 흉부 고해상도 단층촬영(HRCT)로, 흉부 X선 촬영에서 폐섬유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시행된다.

폐섬유증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선 폐가 굳어지는 증상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치료제는 없다. 대신, 섬유화 진행을 늦추는 항섬유화 제재를 사용해 폐기능이 악화되는 속도를 늦춘다. 퍼페니돈과 닌테다닙이 대표적인 항섬유화 제재다. 이들 약제는 노력성 폐활량(최대한 숨을 들이쉰 후 내뱉은 수치)의 감소속도를 50% 정도 늦췄으며, 급성악화도 감소시켰다. 그러나 한 번 복용 시 장기 복용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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