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영원히 난청 유발하는 약물 있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이미지

이독성 약물이 청력과 전정기능을 파괴하고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약이 난청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를 '이독성 난청'이라고 한다. 이독성 약물이 청력과 전정기능을 파괴하고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한이과학회에 따르면 이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이뇨제(푸로세마이드), 살리실산 같은 약물. 이들 약물은 그래도 약을 중단하면 다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손상되면 아예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 약물도 있다. 백금 화합물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아미노클리코사이드 항생제,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반코마이신 항생제 등이 대표적이다. 중금속도 이독성으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비소화합물, 수은이 대표적이다. 톨루엔, 트리클로르에틸렌, 카본다이설파이드 같은 화학약품도 위험하다.

이러한 약들은 귀의 청각세포를 손상시켜 난청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약을 장기간 먹고 있다면 청력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한다.

약물로 인한 난청에 취약한 경우는 언제일까? 대한이과학회에서는▲이독성 약물의 투여 용량, 기간 ▲환자의 연령(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같이 투여하고 있는 이독성 약제 ▲과거에 이독성 약제의 사용 여부 ▲과거에 소음 노출 여부 ▲기존의 청각 및 평형 질환 여부 ▲신기능, 간기능 부전 ▲발열, 저혈량증, 균혈증 ▲유전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한편, 이들 약물은 치료를 위해서 꼭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물 투여 전에 기본 청력(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고주파청력검사)을 감시하는 것이 좋다. 대한이과학회에 따르면 위험이 적은 환자군에서는 약제 투여 전에 기본 검사를 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약물 투여가 끝난 후에 다시 청력검사를 시행해 전∙후의 청력을 비교해야 한다. 고위험군인 경우 약물 투여 전에 기본 검사를 시행하고 적어도 일주일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며, 약제 투여가 끝나고 나서 수주나 수개월 후에도 청력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嶺뚮씭�섓옙占� �곌랬�� �좎럥�삼옙占�

�좎떬�낅츩�브퀗�h땻占� �좎럩裕놅옙��쇿뜝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