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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외출 가능 시간은?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03/08 23:00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일(9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된 약 88만명의 유권자가 있다. 이들을 위한 투표 참여방법을 알아보자.
◇17시 50분부터 외출 가능… 바로 귀가 안 하면 벌금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외에도 '투표 목적 외출 허가' 문자가 필요하다. 외출 허가 문자는 투표 당일(9일) 12시와 16시에 보건소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 허가 문자를 받을 수 있다.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를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보건소의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이때 문자는 원본 문자만 인정된다. 캡처한 문자로는 투표가 불가능하다.
선거 당일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이다.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하고 나서 투표가 가능하다. 18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대기해야 한다.
단, 외출 가능 시간은 17시 50분부터이다. 농어촌 거주자 등 교통 약자 등만 17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격리자 등의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조치이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소까지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투표를 마친 다음에는 바로 집으로 가야 한다. 투표를 하고 나서 다른 식당·카페 등을 방문하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외출 허가 가능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 목적 외의 장소에 방문하는 일도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벌칙조항이 적용된다. 자가격리 이행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