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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외출 문자 못 받았다면?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03/07 16:21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선거를 위한 외출 허가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 통보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투표 당일(9일) 12시와 16시에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 보건소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 허가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투표소에서 외출안내 문자를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소의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만약,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등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고 밝혔다.
선거 당일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이다. 이동은 반드시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이다.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는 하면 안 된다. 투표를 하고 나서는 식당·카페 등 다른 장소에 들리지 말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일반 유권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일반 유권자도 마스크를 반드시 계속 착용하고, 외출 후 손 위생 실시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