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6종 중 상황 따라 이용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전화상담해도 무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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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진료가 필요하다면 동네 병·의원 전화상담을 이용해도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9만명을 돌파하며 재택치료자가 급증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무증상·경증이라고 알려졌으나, 재택치료 중 고열, 몸살, 심한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보건소는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는 알 수 없을 때,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때 어디로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지 알아보자.

◇호흡기증상자 2종-재택치료자 4종 이용 가능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이후, 코로나 진단·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은 크게 6종류로 분류된다. 의료기관 6종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일반 전화 상담 처방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 달라진다.

먼저, 코로나 확진 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기침이나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이용하면 된다. 16일 기준 전국에 총 604개 기관이 있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신속항원검사(RAT)나 PCR검사가 가능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호흡기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도 가능하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라도 PCR 검사는 일부 기관에서만 가능하고, 대부분 신속항원검사만을 시행한다. 16일 기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4322개이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 환자는 '일반 전화 상담 처방기관'과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 처방기관과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차이는 진료시간이다. 일반 전화 상담은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의료상담센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두 곳 다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기관이다.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노인 등 중증화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곳으로, 팍스로비드 처방도 가능하다.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를 하는 곳이다. 재택치료 중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일반 전화 상담 처방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대면진료,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

◇이도 저도 안될 땐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상태와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당장 아픈 상황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찾고 있기는 어렵다. 어떤 종류의 기관으로 가야 할 지 알고 있어도 이동이 어려울 땐 이용이 어렵다. 이럴 땐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 혹은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전화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지, 어떻게 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기에 혼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지침이 자주 바뀌어 의사도 헷갈린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어디를 이용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면,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대부분의 일차의료 기관에선 현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증한 재택치료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나 단기외래진료센터 등이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주변의 의원에 연락하면 전화상담을 통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이사는 "환자들의 혼란을 알고 있다.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 처방기관이 아니더라도 전화상담이 가능하니 주변 의료기관에 연락해 의료조치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다만, 의료기관에는 의료상의 조치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이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진료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가족의 격리 여부, 자신의 격리해제일 등은 행정적인 사안이라 의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만일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해 대면진료가 필요하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또는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코로나전담병원의 안심진료소를 이용해도 된다. 염호기 위원장은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안심진료소에서는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해 폐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단순한 고열, 인후통, 몸살만을 이유로 안심진료소를 방문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염 위원장은 "오미크론은 무증상, 경증이 많다고만 알려졌는데 실제 임상현장에선 고열, 인후통, 심한 몸살 등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도 많다. 이는 오미크론의 증상 중 하나이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중증환자가 아니면 대학병원까지 와도 타이레놀 처방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되도록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증상을 자세히 얘기해 적절한 진료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