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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제공

웅제약은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향후 메디톡스에 대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